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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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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정부 작성일18-02-02 18:07 조회2,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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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敎會定款>에 대하여

◘ 교회정관의 의의와 필요성

○ 교회정관의 의의
 
  정관은 회사,공익 법인(公益法人) 등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말한다. 정관은 단체의 기본규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체활동의 근거가 된다.

  교회정관은 교회에 관한 정관이다. 교회와 같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 규칙도 정관이라 한다. 교회정관은 교회의 자치규범으로서 교회의 목적,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정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교인 간의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과 교회라는 단체의 자치법규로 보는 자치법규설이 있는데 자치법규설이 다수설이다. 교회정관과 교단헌법과의 법적 관계를 살펴보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는 자치법규인 정관에 구속된다.

  교회정관은 교회내부의 법률관계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외부적 법률관계에서도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라고 판시하였다.

○ 교회정관의 필요성
 
  종교적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로만 이해될 때에는 교회정관의 필요성은 희소하지만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뿐 아니라 세속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로 이해되고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교회정관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서 투명한 재정관리에 필수적인 "교회회계규칙의 제정 및 재개정"을 위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 있어야 할 "교회정관" 제정을 위하여 교회정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에 따라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는데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법적 관계의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교회관련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교회정관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 교회정관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 교회정관의 제정절차

  교회정관은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결의로 제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교회의 정관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된 교인총회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에 따라 18세 이상된 무흠세례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교회의 정관에 대한 개요 

  과거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정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정관이 없는 교회도 많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교회의 운영은 담임목사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거나 교회 개척 초기에는 소수의 인원이 구두로 합의하여 진행하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회정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분쟁들 중에서 상당수는 교회 정관에 명확한 규정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는 교회정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로 정관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1. 정관(定款)의 의의 및 기재사항

  정관이란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말한다. 각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제정, 운용하는 정관이 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뿐 아니라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도 정관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민법 제40조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에 관한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므로, 법적 성격이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정관에도 민법 제40조의 사항들이 기재될 것이지만,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 설립의 허가요건일 뿐이므로, 설립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 정관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도 정관의 성립과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교회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정관에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자유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과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사항을 결한 때에는 설립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흠결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정관보충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

2. 정관의 법적 성질

  정관이 내부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 즉 정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구성원간의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과 단체의 자치법규라고 보는 자치법규설로 대립되지만 자치법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고 판시하여 자치법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은 교회라는 특수집단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이를 제정한 당해 치리회 또는 소속 교인들에게 구속력이 미친다.

  이 같은 정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정관은 전형적인 교회법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국가법에 포함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정관에도 일부 규정은 영적 결사체로서의 교회의 영적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현재의 정관의 제정‧개정 과정이나 절차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교회 정관은 완전한 교회법이 아닌 국가법인 민법적 정신이 교회법에 침투해 들어온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회정관은 국가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관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

  사단법인에서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에 있다. 민법에서는 정관 제정에 관하여 특별히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의결정족수인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 역시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므로,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사 또는 장로들의 집합체인 교단 총회에서 제정‧개정하는 교단 헌법과 달리 정관은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 총의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교회법으로서 상위에 있는 교단 헌법과 충돌하는 조항들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과 정관이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관이 우선되는 국가법의 법정과 달리 교단에서는 교회법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관에 관한 민법 제40조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필수사항이기는 하나 설립허가가 필요 없는 교회의 경우에는 위 항목들 중 일부가 누락된다고 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 예를 들어 교회의 대표, 교인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교인 지위의 취득과 상실, 자산과 재정에 관한 사항들은 정관 제정 시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재단법인은 법인설립자(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되므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재단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제정하여 법인의 조직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정관의 개정

  사단법인의 정관 제정 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데 반해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민법 제42조 제1항 참조). 비법인 사단도 마찬가지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제정된 정관에 정관 개정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제정‧개정을 위한 정족수를 만족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 다수결로 그 하한을 재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는 교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고, 그 내용을 공동의회 회의록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6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마지막으로 정관의 규정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인의 지위와 교회의 기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4. 교회정관의 구성

  교회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말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교회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단체의 규약, 즉 정관이 구비되어야 한다.

  교회정관은 대부분 당해 교회의 교인, 직원, 기관, 재정, 권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그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1) 교회정관과 교인의 지위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교회재산처분을 위한 사원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파에게 교회재산을 귀속시키는 기준을 제시(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한 이후 교회분열에서 교인지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정관에서는 교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교회정관과 교회의 기관

  각 교회의 정관에는 당회, 교인총회, 제직회 등 회의체 기관을 두고 각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정관에서는 교인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총회에서 교회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의 제정과 개정 등 중요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교인총회에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민법 제276조 1항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긴 하나 교회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단 헌법 합치적인 정관의 구성

  위와 같이 교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준은 정관에서 규정하되, 교회 정관이 교회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에 합치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관은 민법상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되, 교단 헌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자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하여 당회나 제직회 차원에서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 규정하여서는 정관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교회의 영적 질서 유지는 교단 헌법에 따른 해석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교회법으로서의 교단 헌법은 추상적일 수 있기에 국가법 영역 중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의 규정이 교회내로 침투해 또 다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정관이다.

  본질적으로 교회정관의 존재보다 교회분쟁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치규범을 지키려는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적인 의지(意志)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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