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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VS 비민주적 교회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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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정부 작성일18-02-02 18:11 조회1,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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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vs 비민주적 교회정관
“판단의 근거에 대한 오해”

  교회정관은 소속교단의 신학(교리)과 정치원리 그리고 교단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교회정관은 교회 운영지침을 규정한 단순한 자치법규가 아니라 교회의 설립목적, 신학, 교리적 입장, 소속 교단의 신학, 교리적 입장과 소속 교단의 정치체계와 원리에 근거한 자치법규이다. 이러한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에 대해 학문적, 신학적 접근 없이 단순히 사단의 단체법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악법이니, 비민주적이니 하는 표현들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본다.
 
1. 십일조 의무화 규정한 교회정관 위법성이 있다라는 주장의 오해
 
  십일조 헌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교인은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인에게 있어서 십일조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교회정관으로 교인은 십일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했을 때 그 교인의 법적 개념은 입교인(세례교인)으로서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하여 교인의 권리를 누리는 자를 의미한다.
 
  무조건 교회에 출석한 자를 교회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교인이라 하지 않는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은 반드시 입교인(세례교인)이어야 하며 당회의 입회결정이 있어야 한다. 입교인(세례교인) 이전의 출석요인은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 학습을 받고 있는 자를 가리켜 '원입교인' 혹은 '학습교인'이라 한다. 이러한 교인들에게는 교회정관에 명시한 교인의 의무규정에서 제외된다.
 
  교회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자는 세례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한다고 보는 성경적 교리 때문이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만이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회원권으로 제한한다. 이는 순전히 교회 내부의 교리 때문이다. 이러한 교인지위를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교회법을 법원도 인정한다.
 
  이러한 교리에 근거해서 최고의결기관에 참여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교인은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십일조, 기타 헌금)이다. 교단헌법은 성경에 근거한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한다. 헌금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교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헌금(십일조, 기타 헌금)이 교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의 십일조를 부인해야 하며, 교회정체에 따른 교단헌법을 부인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이론이다.
  교회정관에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각종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결권)를 갖는 교인에게 교인의 의무로써 헌금(십일조, 기타헌금) 규정은 성경의 원리에 따른 교회내부의 신학적인 문제이다. 장로교회들은 교회 정치와 정관의 규정들의 상세전부(詳細前部)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적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引出)된다고 본다.

  교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반면에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각종 규율들과 규범, 규칙들을 제정할 '교회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를 배제한 '교회의 자유' 나, '교회의 자유'를 배제한 '양심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이다.
 
  이런 원리하에서 교인에게 헌금(십일조, 기타헌금)을 의무조항과 교인의 권리규정을 제정한 후“ 교인이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라는 교회정관을 제정하자“ 의무금(십일조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규정의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반론은 본질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마치 십일조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설득력이 없다. 판단은 개교회가 할 것으로 보인다.
 
2. 민주적 정관 vs 비민주적 정관의 판단 근거에 대한 오해
 
  교회정관을 말할 때 ‘모범정관’, ‘민주적 정관’, ‘비민주적 정관’ ‘악법’ 등의 주장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주장인가? 그 주장들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어떤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모범적'이라거나 '민주적', '비민주적', '악법' 등을 논한다는 사실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교인들의 자율권에 근거한 객관성, 합리성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본다. 문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와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리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주관성에 근거하여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보편타당한 ‘모범’이니 ‘객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이다.
 
  주관적 설정에 근거한 가설에 위배될 때 이를 '개악'이나 '악법'이니 '비민주적'이니 하는 주장들을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된 객관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각 교파마다 교회정체는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의 가설, 주장 등으로 치부할 것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한국의 모든 장로회 교단의 헌법에서 규정한 용어다. 이 용어는 두 가지 측면, 즉 침례교회인 '회중정체'와 장로교회의 '장로정체'에서 각각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적 정관'을 주장하는 일부 변호사들이나 단체들은 장로회정체에서의 '민주적'이라는 개념과 침례교정체에서 주장하는 '민주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바른 이해 없이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침례교회의 회중정체이다.
 
  회중정체란 영국 성공회의 감독정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정체이다. 그리스도의 이외의 그 어떠한 교회의 수장도, 감독도, 장로도, 국왕도 부정한다. 성직자는 교인 중에 하나로서 교인 이상의 권한과 권리가 없는 사역자일 뿐이며 치리는 교인들의 직접 결의에만 의존한다. 교황 정체가 교황전제정체라고 한다면 자유(회중)교회 정체는 교인 전제정체라 할 수 있다.
 
  회중정체는 교회 직분에서 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 회의와 같은 위계질서를 부정한다. 곧 개별교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지교회의 완전 독립을 인정하며 상급치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급회의 판결에 복종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개별교회의 ‘교인회’에 둔다. 회중교회, 독립교회, 침례교회, 조합교회, 그리스도 제자교회 등이 여기에 속한 종파이다.
 
  특히 침례교회들은 회집한 회중의 투표에 의하여 회원들을 받아들인다. 교회간의 연합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대표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상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히 지교회 중심의 교회이다. 회중정체를 취하는 침례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다만 연합으로 전도사업을 위해 침례교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단체는 협동기구에 불과할 뿐 교단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기관에서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가입교회를 구속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고 다만 선언적ㆍ권고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에 반하여 지교회는 가장 자율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성직자와 평신도 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신도총회가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이고, 동 총회의 권위 하에 제출된 집행부가 업무집행을 담당하며, 제출된 대표자가 지교회를 대표하게 된다.
 
  침례교회에서의 지교회는 가장 독자성이 강하고 구성원의 자율성이 높으며 민주적 성격이 뚜렷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사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 역시 “침례회는 교리를 같이 하는 가입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기는 하지만, 자주성을 지닌 가입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합체에 불과하며 모든 가입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인 사실”이라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이런 침례교회와 같은 회중정체의 원리 하에서 민주적이라는 말은 장로회 정체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둘째, 장로교회의 장로정체이다.
 
  장로회정체는 회중정체의 약점과 교권의 행사를 교직자 개인이나 교직자로 구성된 교회 회의에 귀속시키는 감독정체의 오류를 거부하면서 중용적 정체를 유지하는 정체로써 감독정체와 회중정체의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성경적 정치체제라고 주장한다.
 
  장로회 정체는 “대의(代議)를 특징으로 한 교회 정치체제”이다. 즉 장로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교회의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성직권을 갖고 있는 성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라고 한다(예장합동 헌법, 정치편 총론). 다만 교인들의 주권행사는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 의해 선택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당회의 상회인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당회를 조직하여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장로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3심 제도는 직분의 관할을 전제한다. 장로와 교인의 치리권에 대한 관할은 지교회 당회이며, 목사의 치리에 대한 관할권은 노회에 있다. 따라서 당회와 공동의회가 목사의 치리나 징계권 및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장로와 교인들에 대한 징계와 치리권은 항소에 의해서만 노회가 관할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교회 정관으로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징계권과 해임권, 임기제 규정을 둘 수 없으며, 반대로 장로와 교인들은 1심 치리권을 거치지 않는 사건을 노회의 관할권으로 하는 정관을 제정할 수 없다.
 
  결국 한국장로교회가 택하고 있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교인들의 양심적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믿는 정치제도이다. 이는 교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장로회 정체 역시 민주적인 정치제도로서 입법권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들의 총회로 일컬어지는 공동의회에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가 있다. 당회를 치리회(治理會)라고 칭하고,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의회(議會)라 칭한다. 당회는 의회와 다른 점은 행정,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당회는 사법권을 의미하고 공동의회는 입법권, 제직회는 교회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회제정운영에 대한 행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권과 행정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법에 대한 규정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의 권한 하에 있다.

3. 결론
 
  교회정관은 성경의 원리와 소속 교단헌법과 정치원리를 유기적으로 이해한 후 교회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되 이는 철저히 외부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지법규에 해당되므로 개교회의 결의에 의한다. 교회의 정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유는 그 정관이 교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공동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정관은 단순한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범이 아니라 그 교회정관은 교회의 신학, 교리적 입장, 소속교단의 신학, 교리적 입장과 정치원리들에 의해 각 규정들이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정관은 그 규정들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신학, 교리적인 입장, 교회의 정체에 따른 입장이 투영되고 있는바 이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범정관’이니, ‘민주적정관’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거나 주장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 교단과 교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나의 학설로 간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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